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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관련 자료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관련 자료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목적 (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 ①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하되,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함 ②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 5m, 1면의 면적 1등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그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아님 - 예: 높이가 5m미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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