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목적 (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 ①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하되,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함 ②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상단의 높이 5m, 1면의 면적 1등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의 대상이 되는것이며, 그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아님 - 예: 높이가 5m미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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