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시방법 1업소 1간판*, 가로크기는 건물 폭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 층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표시 * 예외 : 도로의 굽은 지점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등 2) 불법사례 : 벽면 전체를 광고로 덮은 것 1) 표시방법 1업소 1간판, 벽면으로부터 돌출 1.2미터 이내, 세로크기 건물의 벽면범위 내에서 20미터(상업지역 30미터) 이내, 지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2) 불법사례 2-1 ) 불법사례 1 -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한 간판 2-2) 불법사례 2 - 전광류 사용, 공공시설물에 무단 설치 1) 입간판 표시방법 건물의 부지 안에 높이 1.2미터, 1면의 면적 0.6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 ※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 사용금지, 자사광고만 허용, 영업・근무시간 종료 시 사업장・건물 안으로 이동 2) 입간판 불법사례 2-1 ) 불법사례 1 -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밖의 있는 것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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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옥외광고 공부하기 - 불법광고물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