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채상병 특검의 목적은 간단하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 그리고 "외압이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는가?"
가 핵심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심판이 된 거죠.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해충돌 회피의 의무"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한을 썼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40528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들어가는말 - 김어준생각 이 채상병 특검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당한 수사를 누가 막았는가?"
그걸 수사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수사하면 안 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수사를 막은 걸로 보이는 전화를 한 사람들이 모두 대통령실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위한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수사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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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김어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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