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잘 체크해서 대처하도록 하자!!!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부분의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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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과세대상자동차관련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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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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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이공제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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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에서공제받지못하는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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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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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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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관련매입세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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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지출관련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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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매입세액
원문 링크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