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들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죠. 성인이 되어서는 신분증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 9세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청소년증의 발급방법과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청소년증 발급방법으로는 먼저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 대리인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당연히 친권자나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이 3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하시고 직접 방문이실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을 지참하셔야 해요!
발급 과정에서 비용은 들지 않으나 등기로 수령하실 때 등기비용은 나오니 참고하시고 수령하기까지는 3~4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온라인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증서가 필요한데 신청인의 공동 인증서가 없다면 온라인에서는 신청할 수 없어요 ㅠㅠ 인증서가 있으신 분이라면...
원문 링크 : 청소년증 아시나요? 발급방법과 혜택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