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S오토모빌의 차팀장 입니다^^ 오늘은 다음달 7월부터 시행되는 바뀐 교통법규 6가지! 어기고 적발시 20만원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바뀌었을 지 꿀팁 얻어가세요! 먼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겼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자도와 인도가 정해지지 않은 도로로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 의무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여야 하는데 20km/h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적발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인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 또한도 앞에 나온 것 같이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고 어기고 적발될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로 변경 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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