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S오토모빌의 차팀장입니다ㅎㅎ 오늘은 잘못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낼 수 있는 주차 피하기와 잘못된 주차를 발견하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을 동승하지 않고 주차 표지를 붙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요새는 불법으로 지인을 통해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새롭게 2020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강화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쯤이면 감이 오셨겠죠?
잘못된 주차란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한 주차로 보통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였을 때에는 과태료가 10만원, 주차 가능 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 10만원으로 200만원보다 약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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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렇게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원? 잘못된 주차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