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기내반입 완벽 정리 2025 최신판 면세·용량·세관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 예림이에요! 오늘은 해외여행할 때 꼭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주류기내반입 가능할까?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내에 술을 가져가도 되는지, 면세점에서 산 술은 어떻게 들고 들어와야 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부터 정확히!
2025년 8월 이후 기준으로 한국 입국 시 총 2리터 이하 / 400달러 이하까지만 주류가 면세로 인정돼요. 병 수 제한은 사라졌지만, 총 용량 2L 이하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와인 2병(각 750ml) + 미니 보틀 1~2개 정도까지 OK - 3L 넘으면 무조건 세관 신고 필수!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자진 신고 후 세금 납부만 하면 문제 없어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도수 60도 이상은 절대 불가 항공 운송 규정상 도수 60도 이상 술 (고도수 위스키, 스피릿류 등)...
원문 링크 : 주류기내반입 가능할까? 2025 면세·용량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