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창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오늘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 노인복지시설, 노인 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학대 피해 노인전용쉼터가 있습니다. 1. 노인 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 가정,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 3.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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