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무자, 월급을 주는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작성하였으나 '교부'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또는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회사에게 사용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위반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종 강회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이를 대비한 시스템이 필요하실텐데요.
현재 사용하고 계신 이카운트에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카운트에 급여대장만 업로드 해놓으면 직원들에게 일괄로 급여명세서를 Email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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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기준법 강화에 따른 이카운트 사용방법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