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봉인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 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진열제품에 대한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와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우려있다.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가전제품과 관련해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 제조연월일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품 구입시 육안으로 포장상태, 제품및그부속품 등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의 경우는 봉인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다시 붙인 흔적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봉인라벨은 제품 제조...
원문 링크 : 봉인라벨 보도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