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은 사남매 아빠입니다.
직장인든의 제 13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있죠. 연말정산을 하는분들 많으시죠.
또다른 하나의 월급이라고 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와 실질소득을 지원 하는 근로연계 소득 지원 입니다. ※신청자격 → 가구 구성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고 사실혼은 제외 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만 해당 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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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