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예짜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물론 개인, 기업 대출도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자와 서류를 알아보고 각 은행별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대상자일까?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사유로 개인소득이 증가하였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졌거나, 재무 상태가 개선, 신용도가 좋아지면 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2023년부터는 은행에서는 신용평점이 상승한 고객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도록 변경되어 대상임을 모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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