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예짜입니다. 요 며칠 새 1기 신도시 특별 법안 공개로 인해 뉴스 경제면(부동산)이 후끈후끈한대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완화되었지만 반면에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보여 좀 아쉽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등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완화해 왔습니다.
반면에 1기 신도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럼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과 노후 택지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분당, 일산을 비롯해 1기 신도시는 물론 목동, 상계, 개포, 고덕 등 100만이상의 택지 개발 지구도 포함시켰습니다. 우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대상 택지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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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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