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과 안성시민이 살면서 마지막에 오는 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9호에 따라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납골당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지요.
납골당은 분골 함을 넣고 모아 놓은 곳을 의미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말로 순화시킨 '봉안당'이라는 단어를 권장하고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 확산에 따라, 봉안당과 자연장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모든 시·군에서 장묘시설을 운영하지는 않아 이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장묘시설의 운영 형태에 따라 납골당과 자연장을 함께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특히 공설봉안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 이용 자격이 부여되며, 사용료와 관리비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 장묘시설은 사설과 공설로 구분되며, 사설시설은 개인,...
원문 링크 : 용인평온의숲 봉안당 비용 및 할인 혜택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