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재배처벌, 몰라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다세대 주택의 복도와 계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출처: 세계일보(https://www.segye.com/newsView) “상추 씨앗인 줄 알았다”,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자랐다”는 해명도 있지만 실제로는 마약류 관리법상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귀비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재배 환경이나 증거 자료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귀비재배처벌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혐의를 받으면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귀비재배처벌 관련 법률과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1조는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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