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네입니다.
오늘은 조달청에서 게시한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율) 적용기준 변경 내용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공사 관련 업무나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변경내용> • 일반관리비율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공사) 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없음 <적용시기> • 2025년 8월 9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사항> • 타 기관에서 활용 시 참고자료로만 사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것으로, 타 기관에 준용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소방 공사의 경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각각 엑셀파일과 PDF파일 2가지 있으니 사용하고 싶으신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목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표(‘25.8.9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