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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양도세·종부세 완화 청약 통장 없어도 청약...청년·1~2인가구 인기 실수요 및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 규제와 관련법 개정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금지돼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임대인들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인해 1~2인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허용...세금 부담 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4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될 것으로 보여 임대인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