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1월 25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 보고 등 입·출역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 시 어획물 적재상황을 축소 보고하여 입·출역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
해양수산부, 불법조업 중국 타망어선 1척 나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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