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는 추심 착수에 앞서, 수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통보는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공정추심법에 의한 의무이니, 통지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찾아가 직접적으로 변제 독촉을 합니다. 거주지나 직장을 직접 가보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갚을 확률을 높여줍니다.
또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변호사나 신용정보회사는 회의를 거쳐 맞춤 전략을 설계합니다. 채권의 액수, 채무자의 나이, 직업 등에 따라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합니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맡길 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따져본 후에 소송의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끝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면 채무자의 거주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도주중이거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처리하여 채무자를 체포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법 상 채권추...
원문 링크 :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