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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수단에 의한 회수 절차

 강제적 수단에 의한 회수 절차

강제적 수단에 의한 회수 절차라 함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채무자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하고 이를 경매하여 그 환가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거나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이전 받거나 추심 권리를 부여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 등의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얻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절차를 취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채권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1. 채권 보전조치 채권 보전조치 수단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권원 취득 이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보전조치를 말한다. 가처분은 일정한 재산권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