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처와 거래를 하거나 개인간 돈을 빌려줄때는 꼭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서 오래 거래를 했으니 구두로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말만 믿고 물건을 납품했다가 회수가 안되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서류인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등을 작성해 두어야 차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증빙서류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 오랫 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에 급하게 쓸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면서 내가 다음달에 꼭 변제를 해주겠다는 구두로 말만 믿고 입금을 해주었는데 회수가 안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원인서류인 [ 차용증, 변제각서 ] 등을 작성해야 차후 회수가 안되어 법원에 소송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할수가 있습니다. 2, 미수금 발생시 신속한 회수방법? 1)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연락을해서 변제의사 여부 및...
원문 링크 :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