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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등재제도 신청요건과 작성방법

 채무불이행자등재제도 신청요건과 작성방법

채무불이행자등재제도 신청요건과 작성방법 1. 채무불이행자명부라함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즌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위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도는 재산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2. 신청요건 1)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도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나 처벌에 해당하는 사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