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미수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문제를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만간 준다” “사정이 좀 있다” 라는 말에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울산 미수금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없어질 수 있나?” 하지만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수금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울산 미수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소멸시효 사업자 간 거래 미수금(상사채권): 5년 개인 간 금전거래: 10년 임대료·관리비·공사대금 일부: 3년 마지막 거래일,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됩니다. 울산에서 실제 많은 미수금 소멸시효 사례 울산 남구에서 자재 납품업을 하던 A씨는 거래처에 약 3천만 원의 미수금이 있었지만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거래 종료 후 5년 경과 ...
원문 링크 : 울산 미수금 회수, 소멸시효 놓치면 정말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