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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관할법원,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본안 소송 전에 채권을 확보하거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되는 절차가 바로 보전처분(保全處分) 입니다. 보전처분은 크게 가압류(假押留) 와 가처분(假處分) 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이 보전처분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즉 관할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쉽게 말해,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버리면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예: 돈을 받아야 할 경우) 가처분 : 금전 외의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 (예: 부동산 소유권, 점유권, 계약 이행 등) ️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은? 보전처분의 관할은 민사집행법 제279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의 관할 본안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