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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정확히 알아두세요!

 집행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정확히 알아두세요!

집행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정확히 알아두세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란,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말합니다. 즉, **현금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는 재산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1.

금전채권이란? 금전채권이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모두 금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대여금 반환채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매매대금채권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 이러한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급여, 예금, 거래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2.

강제집행 가능한 주요 금전채권의 예 실무에서 자주 집행되는 금전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