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후 10년 경과 시 소멸시효 – 다시 소 제기해도 될까?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10년 경과 후 다시 소를 제기하면 인정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확정판결 후 10년 경과한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를 정리해드립니다.
확정판결이 확정되면 시효는 ‘10년’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판결문을 받았다면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효 10년의 의미 판결 확정일 + 10년 = 소멸시효 완성 가능 10년 경과 후 행사 → 시효 완성 주장하면 권리 상실 위험 채권자는 10년 내에 집행·압류·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 가능 그렇다면 10년이 이미 지났다면? (핵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