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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하고 싶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

 개명을 하고 싶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

이름을 바꾸면 싶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명신청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따로 법정에 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무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개명절차를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습니다.특히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습니다.신청 이유가 타당해야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잘 챙겨 붙입니다 송달료는 수입인지(약 1,000원)과 함께 송달료(우편요금)납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