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면 싶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할까요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명신청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따로 법정에 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무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개명절차를 간략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습니다.특히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습니다.신청 이유가 타당해야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잘 챙겨 붙입니다 송달료는 수입인지(약 1,000원)과 함께 송달료(우편요금)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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