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이 필요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했다가 사후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변경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 자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변경시 조치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변경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관계와 채무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 -계약당사자가 변경 사융이므로 새로운 대표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합니다. -담보와 보증에 대해 신규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신규법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중첩적 계약인수를 받도록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및 실소유자의 개인연대보증을 받습니다. - 담보를 추가설정 받거나 개인과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중첩적 계약인수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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