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격, 소득 자산 조건 및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은 15년 이내의 기존 주택 중 건물의 상태나 입지 등을 확인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한 뒤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액에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그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자격과 자산 및 소득조건, 신청방법, 제출 서류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입주 자격조건 입주대상은 일단 무주택세대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 가구 중 하나에 해되는 가구입니다.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자녀O = 1순위 자녀X = 2순위 예비신혼부부 혼인예정(입주전일까지 혼인신고) 자녀O = 1순위 자녀X = 2순위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 or 부자가족 1순위 유자녀혼인가구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순위 자녀 유무(태아포함)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며 1~3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과 2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