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신고 필수, 벌금 피하려면? 가건물은 쉽게 말해 임시로 지은 건물(a temporary building)로 가설건축물의 줄임말입니다.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기둥이나 벽, 지붕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며 저비용으로 간단히 빨리 지을 수 있고 해체하기도 쉽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나 조립식으로 짓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등의 기준도 적용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별도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
가건물은 축조를 위한 신고 및 허가 대상에 따라 종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가건물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일시사용하는 건축물, 가설점포, 견본주택, 임시사무소/숙소/창고,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이상), 야외흡연실(연면적 50이하) 등이 있으며 시, 도, 군, 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 가건물은 도시, 군계획시설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 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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