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2024년 경기도 신청 자격, 기간, 금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금과 전세보증금의 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리로 대출받아 거주비용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가 살고자 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에게 낮은 가격에 재임대 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장소, 발표일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월)~ 1월 19일(금)로 2주간(토,일 제외)입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1,2순위 동시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접수한 날로부터 약 3개월 뒤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개별통보합니다.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2023년 12월15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입니다. 1순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