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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신입사원 직무 배치 전 채용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신입사원 직무 배치 전 채용 시 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에는 사무직/ 비사무직에 따라 분기별로 이수해야 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만 있을까요?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이렇게 4가지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이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사용종속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신입 사원 채용 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안전보건교육/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직무 배치 전에 실시 증명자료에 명단을 올려야 합니다.

채용 시 교육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관리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 · MSDS 관리 및 유해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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