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제이 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공부는 많이 하고 있다" 속으로 긍정 마인드 외쳐봅니다. 임대인, 임차인 뿐만아니라 실거주 1주택자도 본인이 원하는 집, 원하는 기간에 이사를 못할 수 있고 본인의 집의 매매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 중 2개 안이 어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시행)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매수, 매도 각각 1건씩 잔금일이 남아있고, 기존 투자물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건 사실입니다.1건은 매도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 갱신을 요구하면,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가..........
임대차 3법 주요 Q&A 정리(임대료 통제 정책의 결말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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