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은 2021년 7월 30일 작성된 글입니다. 블로그 이전으로 새로이 업데이트 합니다.
안녕하세요 YK MIGRATION 홍영기 이민법무 (구 공신이민법무) 입니다. 오늘은 작년말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여권 발급시 변동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여권은 생년월일 우측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함께 표기 되어왔지만, 최근 외교부는 2020년 12월 21 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권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특별히 주민등록번호가 출입국 심사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 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멜번 영사관의 공지글 전문입니다]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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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