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도 할 수 있다! 취업비자 노미네이션 승인 :) 숏텀 직업군 '조리사'로 카페 노미네이션 승인받은 케이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YK이민법무입니다. 고용주후원 이민을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자 신청 및 승인 이전에 이민성으로부터 고용주의 후원 자격을 승인받고 고용주의 신청인 지명을 승인받는 과정이 필수예요.
바로 스폰서쉽과 노미네이션이 그 과정인데요, 고용주(스폰서)의 사업체가 고용인(비자 신청자)를 후원해 줄 자격이 되는지 이민성에서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 못지않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조리사 (Cook)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를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신청인 기본 정보 나이 30대 신청 시 보유 비자 없음 (한국에서 Off shore 신청) 학위 Certificate IV in Commercial Cookery 경력 2년 특이사항 이전에 TSS SC482 노미네이션이 진행되었으나 고용주의 사업체가 '카페'여서 리젝된 히스토리가 있...
#
YK이민법무
#
호주취업
#
호주조리사
#
호주영주권
#
케이스스터디
#
카페
#
이민전문법무사
#
시드니이민법무사
#
브리즈번이민법무사
#
멜버른이민법무사
#
단기직업군
#
홍영기법무사
원문 링크 : [SC482] 단기 직업군 종사자의 영주권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