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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재입대 아닌 ‘최대 징역 3년’ 가능성…위너 활동 빨간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재입대 아닌 ‘최대 징역 3년’ 가능성…위너 활동 빨간불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재입대 아닌 ‘최대 징역 3년’ 가능성…위너 활동 빨간불 연예계가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재입대 대신 징역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민호 무단결근 102일 사건, 병역법 처벌 수위, 재입대 가능성 여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어느 정도 수준?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송민호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검찰 주장대로라면 복무 기간의 약 4분의 1을 이탈한 셈입니다. ️

특히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무단 이탈 일수가 늘어났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늦잠·피로” 이유…관리자도 함께 기소 검찰은 송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