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미라 된 4살, 친모는 배달 음식 “밥 달란 말 없어 안 줘”학대 및 방치로 사망한 4살 아동 ‘가을이 사건’ 재판에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 학대 및 방치로 사망한 4살 아동 ‘가을이 사건’ 재판에서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그가 재판장에서 한 진술이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7)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가을이를 폭행 및 방치한 친모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 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학대로 가을이가 사망했다고 진술한 A씨는 아동학대방조로 기소된 B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가을이의 눈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4살 가을이가 사망했을 당시 모습. 검찰은 가을이의 친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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