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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 비상계단 기준(피난계단,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의료시설 비상계단 기준(피난계단, 직통계단)

기준이 되는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 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 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ㆍ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 건축법시행령 # 비상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