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크레인의 모든 것 이웃님, 고객님들 안녕하세요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 설치 전문 기업 '(주)유명크레인' 방그레입니다 이웃님들, 고객님들 23년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벌써 2월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항상 기계 점검 포스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호이스트크레인 안전검사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스트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이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검사의 주기 호이스트 크레인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벌칙 및 과태료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어렵다?
더 간략히 ! 휴대폰에 저장하고 계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이웃님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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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호이스트 크레인 안전검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