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공제의 모든 것!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는 최대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택자금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장기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며, 회사에서 대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 이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부담부 증여는 가능합니다. 대환 대출의 경우 차입자가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며, 비거치식 대출로 원금상환액이 적더라도 높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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