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 1억까지 OK!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일제히 상향됩니다.
이번 조치로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예금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되며, 은행 대비 고금리 업권으로의 자금 이동과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문제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예금보호기금 재원인 예금보험료율도 2028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한도 상향으로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신뢰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일반인 영향과 전략 영향 한 금융기관에 1억원까지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어 재산 안전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러 은행에 쪼개 예치하던 번거로움이 줄고, 예금 관리가 쉬워집니다.
금융시장 신뢰와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앞으로의 전략 금리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꼼꼼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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