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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 ‘기능사’ 명칭 사용 논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파장!

 백종원 더본, ‘기능사’ 명칭 사용 논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파장!

백종원 더본, ‘기능사’ 명칭 사용 논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파장!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생에게 ‘제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명칭이 적힌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기관이 국가자격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급 및 종목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더본코리아 측은 “수료증은 국가자격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사실만을 증명하는 문서”라며,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 발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료증에 ‘기능사’ 명칭을 표기한 것이 실제로 자격증 오남용 또는 국민 혼란을 유발했는지, 수강생들이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