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과 조정식, '1타'의 진짜 비결이 '뒷돈' 거래였다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최태은)는 29일,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 씨와 조정식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우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식 씨 또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억 원 상당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정식 씨는 EBS 교재 집필 경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EBS 교재 발간 전 문항을 미리 제공받은 혐의(배임교사)도 추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사교육 업체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교사 중에는 사교육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하거나, 수능 출제에 관여하면서 문항을 팔아 넘긴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