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강아지 장례 애견 장례식장 잘 갖춰놓은 시설에서 강아지를 기르는 보호자 가족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강아지 장례입니다. 예전에는 기르던 강아지가 숨을 거두면 근처에 빈 땅이나 뒷산 혹은 마당에 묻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토지도 부족할뿐더러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현재법적으로 강아지의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묻어주는 행위는 폐기물 처리법상 불법이며,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가족처럼 지낸 정이 든 내 반려견을 이렇게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으며, 아무리 살아생전 좋은 추억이 많이 있더라도 이렇게 끝이 좋지 못하다면 나중에 아이를 회상할 때 안 좋은 감정이 필...
#
동탄강아지장례
#
동탄강아지장례식장
#
동탄애견장례
#
동탄애견장례식장
원문 링크 : 동탄 강아지 장례 애견 장례식장 잘 갖춰놓은 시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