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특이상황에서도 조향은 ‘법규’ 대상입니다. UN/ECE R79는 조향장치의 정의·요구조건을 규정하고있는데요.
비인증·중고 랙은 안전·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OTA/소프트웨어·HW 결함으로 EPS 보조력 상실 리콜이 실제로 반복됩니다.
(예: 2025년 테슬라 M3/Y 파워스티어링 이슈) 열보호(thermal protection)가 개입하면 “일시적 어시스트 감소”가 정상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비 후 센서·초기화 미진행(서브프레임 탈거/얼라인먼트 후)도 경고등·쏠림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토요타의 경우는 TSB에 스티어링 각도 센서(SAS) 영점·엔드스톱 학습이 명시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여러 특이사항 (증상 → 원인 → 점검/교체) 특이상황 ① OTA/소프트웨어 이후 EPS 경고등 증상: 시동 후 또는 정차→재가속 구간에서 보조력 상실 경고, 저속에서 핸들이 급격히 무거움.
핵심: NHTSA 공개자료에 따르면 2025년 테슬라 37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