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움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새로 추가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도에 시행이 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에 한하여 1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쿠폰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쿠폰개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보증금을 감액하여 재계약을 했다하면, 재계약기간인 2년 뒤에 다시 한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임대인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2년뒤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청구사용기간 청구권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2개월 사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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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원문 링크 :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