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쯤 출근을 하니 선배가 이런 얘길 해주더군요. "이제부터 우회전 할 때 정지하지 않으면 벌금이래~" "네??
전 처음 들어요~" "조심해 언제 단속 시작할지 몰라~"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라는 도로 교통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 법이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 되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호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시킨 법안 이라고 해요.
원래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단속하려고 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여 단속하지 못했다고 해요. 애매했던 부분들을 시정하고,, 오늘 10월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시작 한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교통 개정안을 알려드립니다!
앞의 신호등과는 관계없이 보호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면 일사정지! 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천천히 우회전 하세요. 2023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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