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로 출산전휴휴가 신청 후 출산급여를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일주일이 신청일로부터 6일차에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있구요, 3개월 동안 나라에서 출산급여로 매달 210만원이 나오구요.
그중 2개월은 급여 차액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2023년 2월 9일 출산급여고용부에서 이체해준 출산급여 210만원 이체내역이에요. 오늘은 출산급여가 무엇인지 ,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휴휴가 기간 및 입금지급(유산,사산),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이나 출산, 유산을 하는 경우에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주는 무상휴가기간인데요. 근로소득자인 경우 본인의 연차나 휴가를 쓰지 않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90일(단태아인 경우, 다태아는 120일)이라는 정해진 휴가기간동안 본인의 급여를 보장받으며 무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 예를 들어 90일이라도 출산전 60일, 출산 후 30일 이렇게는 안되구요.
단태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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