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급속도로 쌓여가 전국 7만 가구가 넘은 현 시점에서 이번달 금리 인상은 동결되었지만 여전히 높은것이 사실이며 거래 건수 또한 하락으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 완화 규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꽁꽁 싸매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까지 완화해주었습니다. 23년도 3월 2일부터 즉시 시행 되는 대출규제 완화 정책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LTV 30%) 기존에는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만 담보대출이 나왔습니다. 2주택이상은 주택 담보대출이 불가했죠 이번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의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인 강남, 서초, 용산, 송파는 LTV 30% 까지 가능 비규제지역은 규제지역 제외한 전국은 LTV 60% 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 기존에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의 주택도 주택수로 합산을 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 금지되었는데요 개선된 정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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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